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2일 오전 9시 30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관련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갑질의 명확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이날 특강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갑질 판단 기준과 사례를 안내하며, 전 직원에게 갑질 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하 교육감은 청렴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하 교육감의 특강에 이어 김가람 변호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조치·예방 방안 등을 알려줬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일하고 싶은 환경, 행복한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민주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갑질
갑질은 부하 직원이나 상급자로부터 받는 권력 남용이나 차별적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무시, 얕보기, 모욕, 직장 내에서 배제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대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갑질을 당하게 되면 건강 문제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업무 능률과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질은 직장 내의 전문성과 존중, 상호 존중, 의사 소통 등 업무에 필수적인 가치를 훼손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 구성원은 갑질을 피하고 팀 내 각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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