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통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해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공모전은 ▲포스터 ▲컷 만화(웹툰 포함) ▲캘리그라피 ▲숏폼 등 4개 분야로 운영한다. 1명이 여러 분야에 응모할 수 있지만 시상은 1개 분야만 실시한다. 다만, 숏폼 분야는 5인 이내 팀을 이뤄 참여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접수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48개 작품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교육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http://edubgen.co.kr)를 통해 응모한 후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숏폼·디지털 작업 본은 원본 파일을 이메일(office1170@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공모전 운영 사무국(☎ 070-4618-1704).
김범규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학교 현장의 불법 촬영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자료와 부산시민 대상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불법 촬영을 학교 현장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은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적 공간에서 공개되지 않은 행위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 영상자료가 불법적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를 이용한 은밀한 촬영 역시 포함됩니다.
불법 촬영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촬영: 주로 욕실, 탈의실, 숙소 등 개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이들 카메라는 피해자가 모르게 설치되며, 영상 자료가 유포됩니다.
- 스케쥴 촬영: 휴대전화나 일반 카메라와 같은 기기로 남녀 동의 없이 치마 아래나 몰래 영상을 찍는 행위입니다.
- 원치 않는 촬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로,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음으로 인한 범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예방: 특히 여성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예상치 못한 어떠한 기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대응: 만약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응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진, 영상, 글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정신적 지원: 불법 촬영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부조리함,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불법 촬영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법과 제재가 적용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공익 캠페인으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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