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4월 25일 부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전1동 복지통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파수꾼! 아동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파수꾼! 아동지킴이』교육은 작년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관」에 이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하는 ‘아동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아동학대 파수꾼! 아동지킴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보호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첫째, 아이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를 자주 나누며 상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타인의 존중과 배려, 양심 등의 가치를 가르치며, 올바른 행동 패턴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보호 및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보호자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호자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대처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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